• 어제
검찰이 어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지, 밤새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방 지휘 여부를 검토 중이고 결정이 되면 알리겠단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

[기자]
네,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 기자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밤새 검찰청에서 대기하는 기자들은 일단 귀가해도 될 것 같다고 알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 기한은 일주일이라 검찰이 시간을 좀 더 두고 이 문제를 검토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검찰이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석방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즉시항고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는 만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단 의견도 있고요.

반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항고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검찰은 이 기간을 사흘로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소요된 33시간만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 역시 구속 기간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주장에도 논란을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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