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 난민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본인 의사가 선결 요건이다라고 했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매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헌법에 기반해서 3조 영토 조항에 의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포로도 우리의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49년에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기반을 해서라도 포로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송환이 됐을 경우 본인의 개인적인 지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자유의사에 의해서 다른 국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례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로 교환을 했을 때 53년에도 2만 2000명의 중공군에 대해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돌아가게끔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높은데 한국행이 확정되기까지 남은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호령]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유의사인 거예요. 포로가 내가 한국을 가고 싶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포로가 한국행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오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현재 우리 국적의 요원들도 파병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요원들은 거기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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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매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헌법에 기반해서 3조 영토 조항에 의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포로도 우리의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49년에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기반을 해서라도 포로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송환이 됐을 경우 본인의 개인적인 지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자유의사에 의해서 다른 국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례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로 교환을 했을 때 53년에도 2만 2000명의 중공군에 대해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돌아가게끔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높은데 한국행이 확정되기까지 남은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호령]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유의사인 거예요. 포로가 내가 한국을 가고 싶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포로가 한국행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오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현재 우리 국적의 요원들도 파병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요원들은 거기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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