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헌재,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탄핵심판 ’평의’
도·감청 방지 장비 설치 등 철저한 보안 유지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쟁점 요약…이후 토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어제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선고를 향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평의에 착수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되진 않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들 평의가 당장 오늘부터 진행된 거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되는 등 평의 절차는 철저히 보안에 부쳐집니다.

전례대로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쟁점을 살펴 의견을 내면, 최근엔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판관들 평의에 올라가는 연구보고서에는 인용과 기각 결정의 근거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엔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선고는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해 보입니다.


헌재는 내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내리죠?

[기자]
네,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세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죠.

헌재는 앞서 지난 3일 이 사건 결정을 선고하려 했지만,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끝에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청구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내일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때문인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죠?

[기자]
네, 만약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은 없...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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