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여러 증인들을 신청을 했었는데 변호사님, 이 3명에 대한 증인신문 기각, 헌재에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증인 신청을 채택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심리에 있어서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증인으로 신청됐던 강의구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장 그리고 박경선, 신용해 같은 경우에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부구치소장, 이런 다른 업무, 교정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와 직접 관련 없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1비서실장, 그리고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헌재가 증인신청 기각을 했고요.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국회 측도 이후에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한 총리를 양측의 쌍방 증인으로 할지 변경 여부도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쪽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쌍방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고은]
증인으로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문사항을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반대신문은 주신문 사항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지금 이 해당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의 일방된 증인이라고 한다면 주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신문 된 사항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놓고 묻고 싶은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바꿔 설명을 드린다면 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81534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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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 측에서 여러 증인들을 신청을 했었는데 변호사님, 이 3명에 대한 증인신문 기각, 헌재에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증인 신청을 채택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심리에 있어서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증인으로 신청됐던 강의구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장 그리고 박경선, 신용해 같은 경우에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부구치소장, 이런 다른 업무, 교정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와 직접 관련 없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1비서실장, 그리고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헌재가 증인신청 기각을 했고요.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국회 측도 이후에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한 총리를 양측의 쌍방 증인으로 할지 변경 여부도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쪽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쌍방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고은]
증인으로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문사항을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반대신문은 주신문 사항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지금 이 해당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의 일방된 증인이라고 한다면 주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신문 된 사항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놓고 묻고 싶은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바꿔 설명을 드린다면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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