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원과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늘봄 학교 참여 모든 학생에 대한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정하고, 귀가 도우미가 학생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미리 정하는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고 김하늘 양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엄수됐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녀가 8세 남아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도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계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 해당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또 형량을 감면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에 요청은 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이 사건만큼은 사실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당국의 노력 또 재판부의 노력,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 양 부검을 했더니 방어흔이라는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고은]
방어흔이 있다라는 건 피해자를 단번에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목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단번에 사실은 8세 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체격적인 조건이 약하잖아요. 그럼 한 번에 제압하고 바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여러 번 가해 행위를 했다. 즉 피해 아동에게 굉장히 여러 차례 고통을 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더 담긴 그런 가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4183503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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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원과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늘봄 학교 참여 모든 학생에 대한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정하고, 귀가 도우미가 학생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미리 정하는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고 김하늘 양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엄수됐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녀가 8세 남아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도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계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 해당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또 형량을 감면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에 요청은 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이 사건만큼은 사실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당국의 노력 또 재판부의 노력,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 양 부검을 했더니 방어흔이라는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고은]
방어흔이 있다라는 건 피해자를 단번에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목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단번에 사실은 8세 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체격적인 조건이 약하잖아요. 그럼 한 번에 제압하고 바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여러 번 가해 행위를 했다. 즉 피해 아동에게 굉장히 여러 차례 고통을 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더 담긴 그런 가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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