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먼저 판단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과연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각종 탄핵심판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아주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결정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한쟁의심판,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는 문제입니다.
1~2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권한쟁의심판, 즉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본안심리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의 규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권한이 세 가지 있습니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탄핵심판만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12121942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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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먼저 판단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과연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각종 탄핵심판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아주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결정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한쟁의심판,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는 문제입니다.
1~2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권한쟁의심판, 즉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본안심리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의 규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권한이 세 가지 있습니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탄핵심판만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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