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청구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입니다.
늦어도 모레(11일)는 법원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통상 청구하는 보석이 아닌 구속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16쪽 분량의 2차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메모'를 비롯한 비상계엄 관계인들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구속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탄핵 심판 증인 신문까지 진행 중이라,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구속 이후 상황 변화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청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보석을 청구할 지도 관심인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그래픽;백승민
YTN 임성호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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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청구하는 보석이 아닌 구속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16쪽 분량의 2차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메모'를 비롯한 비상계엄 관계인들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구속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탄핵 심판 증인 신문까지 진행 중이라,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구속 이후 상황 변화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청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보석을 청구할 지도 관심인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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