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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산들'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이미다클로프리드 농약 성분이 기준치보다 5배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있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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