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시간 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군 경찰 핵심 인물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적법한 치안 활동을 했고,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첫 재판에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걸 두고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거라 오인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명을 통해 계엄이 성공하지 않도록 되려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정환 /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 : 공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가 핵심 요지입니다.]

또 다른 경찰 윗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헌문란 목적과 공모 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햄버거 가게 등에서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군 전 대령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날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을 향해 급이 낮은 상상력으로 공소장을 썼다고까지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노트북에 대해서도 검찰이 포렌식 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자,

불법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말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사건의 병합 여부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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