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 재판관을 향한대통령 측과 여당의 공세도 강화하고 있는데요.야권에서는 탄핵 불복을 준비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헌 요소가 많이 제거됐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된 시점에서 특검을 해야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적 요소가 해결됐다고 하는 점은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독소조항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피만, 모양새만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형식을 갖춘 거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는 최상목 대행과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역대 특검 전체가 핵심 수사 대상이 기소되기 전에 다 출범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기소가 됐습니다. 만약 출범한다면 역대 특검 가운데 기소가 된 사건의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특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특검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이미 가장 중요한 수사의 줄기는 다 끝났는데 나중에 뒤늦게 참여해서 잔불 정리 수준의 그런 지엽적인 사건의 곁가지만 특검 조사한다는 것. 이게 특검이 할 일입니까? 원래 특검은 국회가 추천할 수 없는, 국회는 원래 사법부의 영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특검을 할 때는 예외성, 보충성의 의미에 의거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특검은 사실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내란 사건의 혐의가 이미 재판부의 시간으로 넘어갔고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이걸 특검이 뒤쫓아가겠다.

그렇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특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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