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국헌 문란의 목적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 기능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준비기일이 동시에 진행됐지만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군 검찰이 최대 3만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의 복사를 늦게 허가해 아직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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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군 검찰이 최대 3만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의 복사를 늦게 허가해 아직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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