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된 대통령이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오후 3차 변론기일인데 돌연 어제 저녁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결정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일단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에 헌재에서 나가겠다, 출석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공수처의 공세적인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헌재에서 이미 두 번이나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론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보다는 헌재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가능한 한 다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까요?
[김형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헌재에서는 내란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군, 경찰 인사분들이 구속기소된 부분이 첫 번째 팩트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출석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항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거기에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결국 내란죄로 등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2110370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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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된 대통령이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오후 3차 변론기일인데 돌연 어제 저녁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결정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일단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에 헌재에서 나가겠다, 출석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공수처의 공세적인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헌재에서 이미 두 번이나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론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보다는 헌재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가능한 한 다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까요?
[김형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헌재에서는 내란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군, 경찰 인사분들이 구속기소된 부분이 첫 번째 팩트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출석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항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거기에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결국 내란죄로 등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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