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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윤 대통령, 포토라인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 진입
공수처·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법원에 출석
서부지법 경내 경찰 진입…취재진 동선 통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법원에 직접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출발한 윤 대통령은 조금 전인 1시 55분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12시 반쯤 법원에 도착했고, 1시 반쯤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러 번에 나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하면서 법원 경비도 삼엄한데요.

경내에 경찰이 진입해 있고, 법원 직원들도 취재진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문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주말이라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게 된 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두 명의 판사는 모두 피해갔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사례까지 포함하면 차 판사는 대통령의 신병에 관해 판단하는 네 번째 판사가 됩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후 2시에 구속 심사가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한밤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 여부가 걸린 전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심사의 경우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되고,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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