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한은 몇 시간 안 남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9시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브리핑에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확정적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서 법원에서 청구하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소권한이 없으니 기소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이 기소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청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줄곧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해 왔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관련해서 추가로 낸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후에 석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716515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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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한은 몇 시간 안 남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9시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브리핑에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확정적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서 법원에서 청구하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소권한이 없으니 기소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이 기소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청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줄곧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해 왔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관련해서 추가로 낸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후에 석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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