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권한 없는 공수처와 법원이 위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언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현재 법원 청사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입 제한 등 보안이 강화됐는데요.

법원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 양측 의견을 듣고 체포 절차가 부당하다면 석방을, 문제가 없다면 기각을 하게 됩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관할 문제는 없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데, 오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흐른 시간은 제외됩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 기록을 넘긴 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 중 남은 시간은 멈추는 겁니다.

결국, 체포적부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 흐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젯밤, YTN 취재진에게 심문 일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심문일정이 잡힌 이후 현재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체포와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소재지인 대통령 관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문에서 양측 입장을 듣고, 내일쯤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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