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어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오늘은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잠시 뒤, 오후 5시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가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한 법적 쟁점들과 정치적으로 논란의 지점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공수처에서 11시간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 3평 남짓한 독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43일 만에 구금이 된 건데요. 대통령도 여러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김형준]
본인이 체포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 수사는 분명히 그건 불법이지만 유혈사태가 일어날까 봐 그걸 걱정해서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데 이 고유 권한을 가지고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위헌 또는 위법적 절차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사안을 전달할 때 늘 최초, 초유의.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치소에 구금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이 부분이 궁금한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손정혜]
아직 정리되고 확실하게 협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호처와 구치소 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례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충분히 하되 또 구치소 내부에서는 내부 규정들을 지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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