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듯
"어제 충분히 입장 설명…더 조사받을 필요 없어"
"윤 대통령,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 주장
윤 대통령, 조서 날인 거부…의견서 제출 예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오후 5시 심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었는데,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더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오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로 검사가 가서 조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오후 2시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2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모두 소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긴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기 보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알렸던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잡혔지요?
[기자]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적합한지 따져달라고 요청해 법원에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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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충분히 입장 설명…더 조사받을 필요 없어"
"윤 대통령,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 주장
윤 대통령, 조서 날인 거부…의견서 제출 예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오후 5시 심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었는데,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더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오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로 검사가 가서 조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오후 2시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2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모두 소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긴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기 보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알렸던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잡혔지요?
[기자]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적합한지 따져달라고 요청해 법원에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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