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오늘 공수처의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체포적부심사까지 청구하며 공수처 수사에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향후 수사 등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공수처가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강제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그러면 체포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는 항상 본인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그런 거 다 확인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침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적인 수사이고, 체포영장 자체도 불법이고 또 체포영장 집행 자체도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수처도 조사해 봤자 윤 대통령으로부터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이 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뀐 모양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48시간 정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심사하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에서 체포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그러니까 체포영장 적부심 청구를 보니까 첫 번째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거고요. 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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