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헌법재판소의 첫 정식변론 기일에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신변 안전을 우려한 건데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 오는 14일인데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변 안전 우려라고 했는데 어떤 우려를 하는 걸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시작하면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신변 안전이 확보되는 조건을 덧붙였는데요. 결국 현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다가오는 1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기간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관저를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신변의 안전에 위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적 위험을 얘기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1차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는 무력 충돌로 인한 사회 불안 내지는 공권력 사이의 갈등,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출석하는 시점은 체포영장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그런데 경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호 문제, 지금 경호처에 결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이승훈]
경호 문제가 있는 게 실은 지금 직무정지 된 상태이고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경호를 핑계로 안 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호라고 하는 것은 테러라든가 위협, 불안요소로부터의 경호인 것인데 법원의 영장이 불안 요소, 위법 요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걸어들어가셔야 되는데 걸어들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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