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아무래도 오늘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당시에 이런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들과 대답이 오갈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부인을 한다면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당시에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직원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만약 영장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출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충돌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뒷부분에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 절해 주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하러 들어갔거든요. 대통령에 맞는 수사 절차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서정빈] 사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상을 해 보기에는 적어도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통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임의적인 수사가 대통령에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 예를 들자면 결국에는 수사 일정을 조율해서 따로 임의로 출석을 하는 방식의 조사라든가 혹은 그 장소 역시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 혹은 일단 서면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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