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입니다.

공수처는 오늘(9일)도 경찰과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가 2차 집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집행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공수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1차 집행 때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철조망 설치 등 대통령 경호처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 등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경찰과도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집행 시점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 등과의 충돌 가능성, 또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를 고려해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이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8일) 기자회견에서는 차라리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라며, 그에 따른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체포되는 장면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수사기관보다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장이 확인되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엔 일주일이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여전히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을 '극비'에 부치고 있습니다.

첫 영장 발부 당시 유효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공개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한 차례 집행에 실패한 뒤 비판이 쏟아진 만큼, 집행 성공을 위한 수사 보안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판사가 인정할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한 만큼, 더 긴 기간을 확보해뒀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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