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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고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증거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7억6천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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