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30년 전인 1995년에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따져본 선례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내란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들이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것이었고, 물론 끝까지 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선고 전날에 취하를 하면서 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초안이 작성돼 있고 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따져보면 성공한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고민해서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건데. 그 기준을 본다면 첫 번째는 내란으로 보이는 행위가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는지.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최선의 조치가 있었는지. 또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권리구제절차 등을 마련했는지, 이런 5가지의 요건을 따져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이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당시 사건은 결국 정권을 가지지 않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그런 행동이었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져다 쓸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 기준 자체는 그대로 차용을 하거나 혹은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내란죄를 국회탄핵소추단이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의도가 어떻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10613344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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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30년 전인 1995년에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따져본 선례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내란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들이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것이었고, 물론 끝까지 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선고 전날에 취하를 하면서 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초안이 작성돼 있고 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따져보면 성공한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고민해서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건데. 그 기준을 본다면 첫 번째는 내란으로 보이는 행위가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는지.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최선의 조치가 있었는지. 또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권리구제절차 등을 마련했는지, 이런 5가지의 요건을 따져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이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당시 사건은 결국 정권을 가지지 않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그런 행동이었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져다 쓸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 기준 자체는 그대로 차용을 하거나 혹은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내란죄를 국회탄핵소추단이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의도가 어떻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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