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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받은 것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6일)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수본이 공수처 공문에 따를 경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공조수사본부의 틀 안에서 공수처 검사의 지휘 아래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바로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수본은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확고하며 만약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다면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국수본 관계자들로부터 공수처가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실상 영장 집행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인력으로 경호처 요원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도 공수처가 시간을 끌었고 경호처 관계자를 현장 체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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