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 앞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발부된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6일까지 집행하느냐, 또는 갱신청구를 하느냐, 재청구를 하느냐, 아니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포기하고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느냐,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4일 동안 일단은 공수처와 대통령실, 대통령의 변호인들 간의 일정 조율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정 조율 없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된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나 현재 관련해서 경호처가 경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변의 지지자들과 또 지지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지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오늘 집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집행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지금 31일에 발부가 됐고 이틀이 지났단 말이죠. 이 정도의 시간차를 뒀다는 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공수처가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은 경호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에 많은 난관이 있어서 그래서 집행시기를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그리고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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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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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 앞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발부된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6일까지 집행하느냐, 또는 갱신청구를 하느냐, 재청구를 하느냐, 아니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포기하고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느냐,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4일 동안 일단은 공수처와 대통령실, 대통령의 변호인들 간의 일정 조율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정 조율 없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된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나 현재 관련해서 경호처가 경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변의 지지자들과 또 지지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지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오늘 집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집행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지금 31일에 발부가 됐고 이틀이 지났단 말이죠. 이 정도의 시간차를 뒀다는 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공수처가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은 경호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에 많은 난관이 있어서 그래서 집행시기를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그리고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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