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시한 오는 6일까지…오늘 집행 가능성
공수처 관계자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
집행 불발 시 다시 시도해야…평일 집행 확률 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섭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언제쯤 하겠다고 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데다,집행이 불발되면 다시 시도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오후 집행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주된 집행 장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데요.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도 예의는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에 나서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기자]
먼저 체포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합니다.
그런 뒤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공수처는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YTN에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는 경호법상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고도 답했습니다.
경호처를 통해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 과정에 경찰 기동대가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 혐의,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2154919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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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
집행 불발 시 다시 시도해야…평일 집행 확률 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섭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언제쯤 하겠다고 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데다,집행이 불발되면 다시 시도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오후 집행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주된 집행 장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데요.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도 예의는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에 나서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기자]
먼저 체포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합니다.
그런 뒤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공수처는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YTN에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는 경호법상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고도 답했습니다.
경호처를 통해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 과정에 경찰 기동대가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 혐의,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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