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헌법재판소가 2일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신임 재판관들 바로 투입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일,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재판관 취임식을 거쳐 정식 8인 체제를 구성했다. 취임식 후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재판부가 8인 체제로 구성됨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시키며 심리는 이어왔지만, 6명만으로 ‘6명 이상 찬성’(헌재법 23조 2항)인 의결정족수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만일 6인 체제에서 6명 선고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더라도, 탄핵이 인용되려면 단 한명의 기각도 없이 만장일치 인용이 나왔어야 했다. 여야가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두고 다퉜던 이유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결단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됨으로써 선고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가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내란 사건 관련 수사기록 확보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재에 검찰과 경찰 등이 진행한 수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710?cloc=dailymotion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