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한)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최상목 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전날 세 명의 후보자 중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데 대해 겉으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 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라”며 “9인 체제를 정상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정상 선출 절차를 다 거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진행했으니, 마 후보자만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관 구성 및 선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엔 “자제하겠다”며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통해 13일 만에 권한대행에서 끌어내린 것과는 정반대 기류인 것이다. 그간 공공연하게 ‘줄탄핵’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이처럼 바뀐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6인 체제’에 머물렀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 결정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47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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