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갑근]
우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기자]
오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하셨나요?

[윤갑근]
네.

[기자]
방금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갑근]
우리 기관에서 청구해야 될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공수처에서는 내란을 수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기자]
수사기관이 딱 3개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수사기관에서.

[윤갑근]
그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 현재 영장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자]
체포영장 청구 소식 들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셨는지.

[윤갑근]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뵌 적은 없습니다.

[기자]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이신지.

[윤갑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기자]
경찰에서 소환 요청하면 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윤갑근]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체포영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기자]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게 틀린 논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갑근]
맞지 않죠.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설이 나뉘기는 하지만 수사할 수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죄명,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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