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일반음식점에서 노래하거나 춤추는 건 현행법상 불법으로,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허용할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기자]
빠른 박자의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몸을 흔들며 신나게 춤을 춥니다.

클럽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일반음식점.

현행법상 이처럼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찬성 측은 현재 일반음식점에서의 춤추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황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진훈 / 제주컨벤션뷰로 마이스지원팀장 :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하는 거고 춤을 추게 하는 업소 우리가 횟집이나 고깃집에서 춤추지 않잖아요.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특이성을 보고 결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번화가나 관광객 밀집 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고 점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철호 / 제주시 이도이동주민자치위원장 : 학사로라든가 동쪽으로 함덕 해안로, 애월 한담 정도 중문관광단지 이런 식으로 단지화된 곳에 몇 군데라도 지정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 가까운 경우 소음이나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경우 결국 제주의 이미지와 관광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영찬 / 제주시 연동주민자치위원장 :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가장 큰 불편함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국민들이 춤이라는 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제주도의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관광객이 감소하는 요인이라든지 제주도의 이미지 추락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좀 큽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은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 (중략)

YTN 김경임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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