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어제(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할 경우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포고령 1호에 입법부의 국회 활동을 금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 것이냐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볼 때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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