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계속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번에 과연 공수처가 3차 소환통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결국에는 3차 소환통보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입니까?

[기자]
일단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3차 소환 통보했습니다.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공수처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앞서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3차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깔린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서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겠다는 판단인데요.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세 차례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사건 초기에 체포영장 검토 방침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서 신중 모드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구속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지난 9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주도권을 잡은 뒤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4일에는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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