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아침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자필 수첩과 사전 모의를 통해 계엄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이 발견됐는데 이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된 수첩 내용을 보면 당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그리고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또 처리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는 그냥 의혹으로만 제기되고 있었던 극단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계획이 실현될 만한 검토가 있지 않았나 더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첩에는 북풍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 정황이 포착된 상황인데 외환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죄 혐의 추가 가능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서정빈]
우선은 경찰에서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다, 수사를 한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사실 현 단계에서 실제로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환죄의 혐의를 조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과 통보를 해서 전쟁을 일으킬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 이것은 사실 통모랑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통모 관계까지도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지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도 처벌을 하고 또 그전에 예비음모 단계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 같은 경우에는 물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획 이외에 물적인 준비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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