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원래 넘겨야죠. 원래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에 들어가다 보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급한 대로 김용현 전 장관 신병부터 확보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가 정식으로 요구하면 받아줘야 합니다. 이건 법에 규정된 사안이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따라야 하는데 아마 이 생각은 했을 거예요.

검찰이 계속 무리하게 독자수사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출신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었고 또 경찰은 바로 공수처에게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검찰만 조금 말하자면 팔짱 끼고 있다, 혹은 협조를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공수처의 요구에, 그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 측에서도 왜 이렇게 과잉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소환조사 그다음에 자료 요구, 증거, 압수수색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트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디에 해줘야 되느냐 이런 변호인단 측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수처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수사의 갈래를 잘 잡으면서 나중에 특검이 출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 통과는 됐지만 거부권 여부가 남아 있어서. 그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공수처가 그립을 쥐고 가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무능, 혹은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수사 역량을 발휘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특수본 현장 취재기자에 따르면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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