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간 지적돼 온 수사 기관의 과열 경쟁과 중복수사 논란은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또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피의자 전부는 아니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만 해당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에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절차가 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른 대통령 그리고 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만 이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법에 의해서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법적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다른 피의자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수사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현재 구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는 하지만 변호인단 측에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혹은 불법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의식한 검찰의 조치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노희범]
정확한 이송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 또 그런 차원도 염려를 해서 이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야당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신뢰성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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