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헌법재판관 숫자 두고 왜 이리 다투는 거에요? 왜 중요한겁니까?

9인 체제냐, 6인 체제냐 정말 중요합니다.

헌법재판관은 9인 체제인데 현재 3명이 공석입니다.

이 3명을 민주당은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임명할 수 없다, 입장이 다른 건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6인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하라는 겁니다.

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되는 만큼, 현재 상태라면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만 탄핵 인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 국민의힘, 6인 체제에선 기각 가능성 기대 걸어보는 겁니다.

Q2. 민주당은 9인 되어야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 추가되는 3명 중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거든요.

또 9명 되면 3명이 탄핵을 반대한다고해도 인용 결정이 나니까요,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거죠.

Q3.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가 관건인데,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정리해보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도 그러했다고요. 

민주당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직무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Q4. 양쪽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때 어땠는지 짚어봐야겠는데요.

2017년 상황으로 가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가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는데, 그 시점 전후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명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재판관, 다른 한 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이었는데요.  

대통령 추천 몫은 후임자 추천도 못했고, 임명도 하지 못했죠.  

탄핵선고 이후 퇴임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후임이 추천됐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가 여야는 2017년 사례에서 보고싶은 것만 보는건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완전히 탄핵돼서 직을 잃기 전엔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거고요, 민주당은 "대법원장 추천 몫은 임명하지 않았냐," 이번엔 국회몫이니 임명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Q5.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원칙상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고요. 

국회 나온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Q6.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말지, 여기에 달린 것 아닌가요?

네,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현실적으로 여당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압박 중 누구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데요. 

앞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그렇고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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