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번의 표결 시도 끝에 오늘(1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열하루만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가결 요건인 200명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일주일 전 집단 불참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켰던 국민의힘도 이번엔 투표했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지만, 두자릿수 이상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안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향후 헌재 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역사와 국민의 열망이 헌법재판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안 심리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데, 과거 두 차례 사례에서는 이 기간이 모두 100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용산 대통령실로도 전달됐고,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7개월 만에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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