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니까 시도를 했을 텐데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앞서 취재기자도 설명했지만 일단 간단한 개요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압수수색을 위해서 도착했고요. 물론 영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데 이 영장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계엄사령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다만 한남동 관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하지만 이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직접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지 아니면 이걸 자료를 임의제출을 받을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와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도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시간 협의한 끝에 일단 경찰이 자료를 받기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극히 일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압수수색을 추가로 나갈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3일날 있었잖아요. 3일날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해서 받...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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