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지금 시작은 못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 주동자로 지목된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김영수 YTN 기자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대통령실 압수수색 상황을 YTN 김영수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
일단 영장이 나와서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거고요. 대통령실 민원실에 11시 40분쯤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대통령실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포함됐고요.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대통령실,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있을 때도 안으로 들어간 경우가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었거든요.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 자료를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아직까지도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임의제출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자]
그런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경찰에서는 임의제출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건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의제출 방식이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야간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경찰로서는 시간이 임박해 오니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몰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야간에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통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하루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은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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