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앵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해선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라는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의 장입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는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 수괴자로 이렇게 표현을 정하겠습니다."

야당의 거듭된 공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정지은 것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발언을 바로잡아달라며 정회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시작 5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난 겁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바로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음]
"질문하실 게 없겠죠, 잘못된 계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도망갈 구실 찾고 계신 거 아닙니까."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정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오세요."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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