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적과 교전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했어야 합니다.

또,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정당성'도 갖춰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구체적인 사유로 야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추진과 내년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들었는데,

법조계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을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된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사태인가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계엄사 포고령 1호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부나 사법부, 언론 등에 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조치는 따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엄군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하는 등 실제 포고령을 집행하려는 정황이 있던 점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 해제 요구권을 통해서 오남용 될 경우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통제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헌법에 반하는 게 명백하게 되죠.]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고, 야권에서는 탄핵을 겨누고 있습니다.

[신봉기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이었다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으로서 탄핵소추 발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위법성을 가리게 될 헌재는 여전히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효력이 정지돼있는 만큼 심리와 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ㅣ 최연호
디자인ㅣ 지경윤
자막뉴스ㅣ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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