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석 달 전 만 해도 음모설이라고 치부했던 계엄설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임지봉]
정말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였고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에 극도의 비상사태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는 그야말로 비상대권입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영장 제도 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돼야 되고. 그래서 헌법이나 개헌법에 계엄선포의 상황적 요건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이나 개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발동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선포의 상황적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일단 저는 놀랐습니다. 심야에 기습적인 계엄선포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밤새 기자와 일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꼬박 샜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는 차분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원래 계엄령이 선포되면 아침 출근길에 장갑차, 무장군인들이 쫙 포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 때 보니까 잠잠한 것 보니까 민심의 동요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정치적 후폭풍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앞서 위헌,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모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계엄 발령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임지봉]
계엄법 2조 6항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발동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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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는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석 달 전 만 해도 음모설이라고 치부했던 계엄설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임지봉]
정말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였고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에 극도의 비상사태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는 그야말로 비상대권입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영장 제도 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돼야 되고. 그래서 헌법이나 개헌법에 계엄선포의 상황적 요건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이나 개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발동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선포의 상황적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일단 저는 놀랐습니다. 심야에 기습적인 계엄선포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밤새 기자와 일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꼬박 샜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는 차분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원래 계엄령이 선포되면 아침 출근길에 장갑차, 무장군인들이 쫙 포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 때 보니까 잠잠한 것 보니까 민심의 동요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정치적 후폭풍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앞서 위헌,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모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계엄 발령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임지봉]
계엄법 2조 6항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발동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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