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연결 :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 전문가와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을 지냈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게 어젯밤 10시 23분이었는데요. 이후 6시간 만에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죠?
[신봉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과정들이 필요한지도 짚어볼 텐데 새벽 4시 27분쯤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약간 순서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법적 과정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신봉기]
우선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이런 국회에서의 과정은 이미 대체로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0석 출석해서 190석 가결이 됐고 또 대체로 민주당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몇몇 국힘 의원들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한 17~18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한 30여 명은 당사에서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04시 30분경에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 거기도, 국무회의도 과반 출석을 해야 되니까요. 과반 출석 아마 요건이 안 돼서 계속 시간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시 반경에 국무회의 요건이 충족이 돼서, 출석 요건 충족돼서 그렇게 심의 결과 해제 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계엄 해제를 선언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봉기]
이것은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한 한 것으로만 본다면 국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하면 계엄법 11조에 의하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차 규정, 11조 1항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계엄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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