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민주당이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 혐의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덮을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다며 방탄을 넘어 아예 죄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3명은 지난달, 형법상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익 목적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를 다룬 것을 두고,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건설사 인허가 대가로 성남FC에 전달된 백억 원대 후원금이 적극 행정의 일환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방어 논리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월) :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이 밖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하거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적용된 정당법 위반죄에 6개월 공소시효를 정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돼 비슷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죄를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한 거냐며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만의 '치외법권'을 만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2일) :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이 대표 재판이나 돈 봉투 의혹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부터 발의를 계획하고 있었거나,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당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이재명 구하기'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긴 힘들겠지만, 각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의 불씨로 남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박유동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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