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국민 과반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인 야권은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 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걸 막고, 수신료 별도 고지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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