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김문수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28일)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와 건강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서로 합의한다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해법으로는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반도체 특별법 제정 추진은 노동자 과로사와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반노동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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