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499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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