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법정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환호를 하는 모습까지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법정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에서도 오늘 1심 선고의 결과를 저희가 가늠해볼 수가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를 받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상대로 빠른 시간 안에 선고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공소사실이 하나인 만큼 관련 판결 이유를 설시하고 나아가 주문을 읊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와 그 판결 설시 형태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왜 유죄인지 설명하고 양형과 관련한 판단에 이어서 주문을 선고하는 반면에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사실부터 일부 요약해서 낭독한 이후에 왜 무죄에 해당하는지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형태로 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던 단편적인 문구들이 일부 위증교사 혐의 무죄 취지의 판결 이유임은 설명드렸는데 최종적인 판단도 무죄라는 것은 결국 이 사건, 교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크게 두 가지 쟁점, 교사가 아니고 위증의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 중에서 위증의 고의가 아니다. 즉,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고 애초에 교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금 뒤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요. 무죄가 나온 만큼 카메라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 통화 당시 구체적 증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김진성 증언 개별로 봐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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