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지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239쪽 분량의 1심 판결문 가운데 약 30쪽에 걸쳐 석 씨가 2017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고, 평택 미군기지 시설을 촬영한 영상 등 국가기밀을 수집한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석 씨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 전개했으면 한다"는 이메일 지령문도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애도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는 목표에 장기간 동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기자ㅣ부장원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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