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IAEA "한국, 타국에도 원전 안전 교육…우수 성과"
IAEA "한국, 안전기준 분산돼 있어…통합해야"
비용 3억 원 내고 수검…권고 이행, 의무 아냐
첫 번째 수검 당시, ’원전 정지’ 권고 못 지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13년 만에 받는 점검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명시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14개국 원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점검단이 2주간 우리나라 원전을 살펴본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까지 교육하고 있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비점도 짚었습니다.

특히 원전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IAEA 기준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라 듀즈 /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점검단장 : 점검단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정확하고 명확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당 권고를 내린 이유입니다.]

흩어져있는 안전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검은 우리나라가 IAEA에 서비스 비용 3억 원 정도를 내고 받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권고와 제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첫 번째 수검 때는 22개 권고·제안 사항 가운데 21가지를 이행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유일한 항목이 '원전 사업자가 기준을 어겼을 때 무조건 원전을 정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력회사가 여러 곳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독점적으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명선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 (IRRS 미션이라는 게)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시스템 내에 법령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찾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번 점검의 최종 결과는 3달 후에 나옵니다.

정부는 IAEA 수검 여부가 국제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원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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